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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승려 2명 살해한 승려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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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시줏돈 분배 문제로 다투다 동료 승려 2명을 살해한 승려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최영남 부장판사)는 17일 동료 승려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려 이모(4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가 동료 승려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7일 순천시 승주읍 모 사찰에서 시줏돈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주지 김모(53·여)씨 등 승려 2명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당일 오후 5시께 김씨 등 2명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선규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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