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법 장찬수 판사는 4일 재산신고에서 19억여원의 재산을 누락한(공직자윤리법 위반)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일방이 고유의 재산에 대해 다른 배우자에게 함구하는 이상 그 재산을 다른 배우가가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강 시장이 중대한 과실로 재산등록을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지난 2010년 7월 광주시장에 취임할 당시 가족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 같은 해 12월31일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 때도 수표 19억3600여 만원 상당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시장은 광주시장으로 취임한 2010년 7월 재산등록 당시 자신과 가족 소유의 양도성 예금증서(CD)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데 이어 같은해 12월 31일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당시에도 수표 19억3600여원 상당을 누락 신고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보고 지난해 7월 과태료 부과를 결의해 법원에 통보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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