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작년 이통사 '통신사찰'에 39만명 당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5초

수사기관 '통신사찰' 급증..이통사 '고객정보 소홀' 논란


작년 이통사 '통신사찰'에 39만명 당했다
AD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지난해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가입자 정보 건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통신 사찰'이 강화된 결과라며 우려하고 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이통 3사가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제공한 가입자 인적사항 건수는 39만5061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동기(32만6785건) 대비 20.9% 늘어난 것이다. 2010년 하반기에는 29만7808건에 그쳤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가장 많은 28만7293건을 제공받았다. 이는 전년 동기(23만7777건) 대비 20.8%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7만4366건으로 2011년 동기(5만7923건) 대비 28.4% 상승해 증가율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정원은 4121건을 기록했고 군 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등이 2만9281건을 차지했다.


이통사들이 수사기관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수사관서장의 요청서를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이통사 등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른 것이다.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도 수사 대상의 가입자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만 개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발도 적지 않다. 참여연대는 이통사가 압수수색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함부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려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통신자료 제공사례를 수집하고 집단손해 배상청구 소송인단을 모집, 올 1분기 중 이통사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수사기관에 대한 이통사들의 가입자 정보 제공은 포털의 보수적인 행보와도 상반된다. 지난 해 네이버와 다음은 이른바 '회피 연아' 사건으로 논란이 일자 수사기관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김연아 선수가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을 회피하는 듯한 장면을 차 모씨가 인터넷 카페에 올리자 유 전 장관이 차 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서울종로경찰서장이 네이버로부터 차 씨의 인적 사항을 제공받은 것이다. 이에 차씨는 네이버에 위자료를 청구해 법원이 차 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은 "이통사들의 가입자 정보 제공건수가 늘어난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무차별적으로 현 권력에 비판적인 국민들의 인적정보를 취합한 결과"라며 "가입자 덕분에 이윤을 취하고 있는 이통사들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처사임은 물론 기업 윤리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한편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를 받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실사에 돌입했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2월24일 과잉보조금 경쟁으로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으며 LG유플러스는 1월 7일~1월 30일까지 24일간, SK텔레콤은 1월 31일~2월 21일까지 22일간, KT는 2월 22일~3월 13일까지 20일간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고객을 받지못한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