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부당거래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노정남 전 대신증권 사장을 기소했던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17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노정남 대신증권 전 사장과 임원을 기소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ELW 거래시 초단타 매매자(스캘퍼)에 전용회선을 이용, 속도 차별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노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법원은 이를 금지하는 명백한 법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7일 이내 검찰의 상고가 없으면 노 전 대신증권 사장과 임원 등에 무죄가 확정된다. 이는 다른 증권사 임원에 대한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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