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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 LCD 특허 3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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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가 보유한 특허 3건이 무효라며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말 LG 측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10.1에 쓰인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생산·판매금지 소송을 낸 데 따른 대응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15일 "LG디스플레이가 보유한 LCD 패널 구조 및 설계에 관한 특허 3건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장에서 "LG가 지난해 12월 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특허 3건이 침해됐다고 제시했으나 이들 특허는 이미 선행 특허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히타치 등 해외업체가 등록한 동일기술의 선행 특허가 존재하므로 특허의 기본 구성요건인 신규성 및 진보성이 크게 결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6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갤럭시노트 10.1이 자사의 IPS LCD 제조와 관련한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LG디스플레이는 당시 "삼성이 태블릿 PC에 LG IPS 기술 특허 3건을 무단 사용했다"며 "갤럭시노트 10.1의 국내 생산 판매를 즉각 중단시킬 것과 만약 삼성전자가 이를 어길 시 하루에 10억원씩 배상해야 한 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어 "삼성은 액정을 비스듬히 배열하는 기술(PLS)을 썼다고 하지만 실상은 IPS 기술의 아류"라고 덧붙였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이와 관련해서 소장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소송은 이에 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특허심판은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준사법 절차로 특허심판원이 사실상 1심 법원의 역할을 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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