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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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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2013년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전세버스 등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전남 순천시는 도로변 및 주택가 주변 대형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통행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대형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2013년은 국제행사인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해로 시는 운송 질서 확립과 시민의 기초질서 준수 차원에서 밤샘주차 지도단속반을 편성, 주차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정원박람회 진·출입로 및 주요 간선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병행, 밤샘주차가 근절 될 때까지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 박람회 기간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화물자동자,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적법하게 신고 된 차고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전년도 23회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996건의 행정 처분을 함으로서 밤샘주차 해소에 노력했다.


△밤샘주차란 사업용 차량이 00:00부터 04:00사이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상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반 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5만에서 20만원이 부과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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