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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2억6400만원 받을까?… 저작권협회와 분쟁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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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2억6400만원 받을까?… 저작권협회와 분쟁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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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가수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법적 투쟁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16일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협회는 서 씨에게 2억6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태지는 지난 200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저작권 신탁 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까지 받았으나 저작권료 징수가 계속되자 2006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4억 6천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서태지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기를 잡았다. 당시 법원은 "사용자들이 저작물을 서태지의 허락 없이 사용하게 내버려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서태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대법원은 "서 씨가 계약을 해지한 후 협회가 방송사 등 사용자들에게 통보해 서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금준 기자 musi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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