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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액 7341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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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피해주민 신고액 4조2271억원의 17%, IOPC의 1844억6413만원 보다 4배 결정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서해안 유류피해사고피해액이 7000억원대로 결정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16일 서해안 유류사고에 대해 신고된 채권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사정 재판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인정한 피해 금액은 7341억4383만3031원이다. 이는 피해주민들과 방제비용,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피해액 4조2271억4848만8408원의 17% 수준이다.


그러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인정한 1844억6413만6498억원보다는 4배 이상 많다.

피해주민들이 신고한 피해액 3조4952억3035만5251원 중 법원은 4148억73만1359원만 피해로 인정했다. IOPC에서 인정한 829억5230만575원보다는 5배 이상 많다.


법원이 인정한 주민피해액 중 수산분야는 3676억3195만7306원이며 비수산분야는 461억6877만4053원이다. 재판부는 비수산분야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된 이유에 대해 “간접적 피해이고 피해증빙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지역이 많은 점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인정한 피해액이 피해주민들 신고액보다 많이 줄었으나 IOPC보다 크게 늘어난 점은 다행이다.


게다가 식당 등 영업피해주민 중 증빙자료를 충분하게 내지 못한 3000여명에 대해 IOPC는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같은 업계 매출액과 노동자의 임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6억원쯤의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제기금은 이번 사건사고로 어업생물이 죽었다는 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다량의 유류가 들어들어 바지락 등 어업생물 폐사가 관찰된 사실 등에 비춰 손해를 인정했다”며 “손해발생기간도 국제기금보다 길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부 결정으로 사고발생 5년 만에 처음 주민들 피해가 공식인정됐다. 또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재판부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피해주민들이나 가해자인 삼성, IOPC 등이 결정문을 받은 뒤 14일 안에 소송을 내면 법정공방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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