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한국거래소는 15일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근거해 폴리비전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이번 결정은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공시를 지연한 데 따른 조치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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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석윤기자
입력2013.01.15 17:44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한국거래소는 15일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근거해 폴리비전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이번 결정은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공시를 지연한 데 따른 조치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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