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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등 차등지급은 비정규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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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노위, 비정규직 학원강사 차별 시정신청 일부 인정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보다 상여금, 차량유지비, 휴가비, 애경사비 등을 적게 받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인천지역 운전학원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강사 4명이 신청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사건에서 이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상여금 등은 업무상 권한과 책임의 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 사기진작 목적의 복리후생적인 성격이어서 비정규직에게 차등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본급, 연장수당, 특별연장수당, 소급 인상분의 경우 비교 대상 정규직이 최소 12년 이상 근무하는 등 재직기간, 업무책임의 강도, 기여도 등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차등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달리 해석했다.

사업주가 지노위의 판정을 받아들이면 이들 비정규직 학원 강사들은 1인당 300만원 안팎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노위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 개정 시행되면서 시정 신청기간을 차별적인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연장했고,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권한을 부여하고 사업주가 시정을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강화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비정규직들이 적극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8~10월 전국의 사업장 점검을 통해 차별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했으며 사업주가 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어서 비정규직의 신청사건보다 통보사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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