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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제민주화·하우스푸어 대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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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업무보고 닷새째인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별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청)의 보고를 받는다. 경제민주화 정책과 하우스푸어 대책의 전초기지가 될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관심사다.


공정위는 현 정부에서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고 골목상권 보호 규정을 만드는 등 동반성장 정책을 구체화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공정위는 금산분리와 대기업의 부당한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담합에 따른 집단소송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먼저 현재 15%인 금융·보험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주식 의결권 상한선을 5년 내 5%까지 줄이는 계획을 마련했다. 첫해엔 조정폭을 넓히고, 이듬해부터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다만 "예외규정을 둬 기업의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키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기업의 가격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 이상의 배상액을 물리는 내용이지만, 실손해 배상 원칙을 담은 민법과 부딪친다는 반론이 있어서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확고하다. 박 당선인은 앞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적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확대하고, 피해 기업에 배상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가 처벌 수위를 고민하는 이유다. 공정위는 박 당선인의 의중과 현행법(하청업체 기술 탈취에만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논란이 컸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에 대해 사활을 건 존치 근거를 준비했다.


같은 날 금융위도 하우스푸어 및 가계부채 공약 관련 대책 등을 인수위에 보고한다. 금융위는 당초 박 당선인의 공약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고, 재원 조달 방안이 비현실적이라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보건복지부가 된서리를 맞은 뒤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금융위는 지난 주말 고위 간부 회의를 소집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운용 방안과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통한 자산 유동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국회에 올라가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선박금융공사 설립 방안, 대부업체 감독 강화 계획 등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과 힘겨루기 중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접근권 확대 방안도 담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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