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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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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


안전공제 지원사업비 확보…100% 지원

진도군은 농업인들이 농업관련 활동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해 주는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비를 확보해 1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안전공제에 가입할 경우 농업인의 부담 없이 100%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안전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각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만 15세~84세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보장기간은 1년이다.


보험료는 1구좌당 ‘일반1형’의 경우 7만6500원(국비 3만8250원, 군비 2만2950원, 농협 부담 1만5300원)이며, 농가당 2구좌(부부형)까지 지원하고 단독가구는 1구좌를 지원한다.
다만, 선택특약으로 추가 공제료가 발생되는 경우 농업인이 부담해야 한다.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사업은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에게 농업 관련 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농업인들의 가입이 저조해 진도군과 농협이 특수시책으로 농업인이 부담하는 50%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기계화 영농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8886명의 농업인이 안전공제에 가입했으며, 252건에 2억9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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