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까지 건물 전체 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오는 2월1일까지 건물 전체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주거시설 제외)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를 진행한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다.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3월에 부과될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4420여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다.
조사 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 종류 등이다.
부과대상기간은 2012년7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소유한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건물이다.
동별 담당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 조사를 하게 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랑구 맑은환경과(☎2094-2424)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