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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규율 위반' 가수 비, 가장 낮은 징계 '근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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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규율 위반' 가수 비, 가장 낮은 징계 '근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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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한 가수 비(본명 정지훈, 31)가 소속 부대에서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8일 정지훈 상병의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상병에게 7일간의 근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비가 받은 근신 처분은 강등(계급), 영창, 휴가제한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다.


근신 처분을 받게 된 사병은 훈련 또는 교육을 제외하고는 평상근무를 하지 않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된다.

군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비는 지난해 11월23일, 12월2일, 12월9일 청담동의 J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난 뒤 오후 9~10시 사이에 복귀하면서 3차례에 걸쳐 배우 김태희를 만났다. 정 상병은 부대 복귀 과정에서 김태희와 함께 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 내린 뒤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는 앞서 1일 인터넷 매체의 단독 보도로 인해 김태희와 열애중인 사실이 대중에게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비는 김태희와 데이트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고, 군복을 입은 채 탈모보행한 것이 문제시 됐다.


현역 병사는 휴가나 출타 시 전투복을 입었다면 실외에서 착모를 하는 것이 원칙. 사진 속 비는 전투복을 입고 있지만 마스크를 쓰고 모자는 벗고 있다. 이 때문에 비 탈모보행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 네티즌은 국방부에 비 탈모보행을 신고하는 민원을 올리기도 했다.


비는 복장위반외에도 휴가일수 특혜 논란에도 휩싸였다. 김태희와 열애 사실을 단독보도한 매체는 "비와 김태희가 1주일에 한 번 꼴로 만나 데이트를 즐긴다. 비는 23일부터 4박 5일간 휴가를 냈으며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함께 김태희와 데이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접한 대중들은 비의 복무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휴가 및 외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최준용 기자 cj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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