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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노인과 첫날밤 거부한 15세 소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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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5세 소녀가 거액의 지참금에 대한 대가로 90세 노인과 결혼했다가 신혼집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7일(현지시간) 중동 방송 알 아라비야는 1만7500달러(약 1860만원)의 지참금을 받고 90세 노인과 혼인한 소녀가 첫날밤 신방 문을 걸어 잠그고 이틀간 나오지 않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했다.

신랑은 지참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녀와 소녀의 가족을 고소한 상태다. 이 남성은 10대 소녀와 결혼하기 위해 거액의 지참금을 부모에게 지급함으로서 합법적이고 올바른 결혼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 결혼에 대해 거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 인신매매나 매춘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 무함마드 칼드 알누자는 트위터에 "아동 성매매는 법으로 처벌 가능하지 않습니까?"라는 트윗을 게재했다.


또 다른 트위터에는 "소녀는 상품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소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돈과 신분과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대한다"는 비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협회(NSHR) 회원인 수하일라 제인 엘 아베딘은 이 소녀를 비극에서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다.


엘 아베딘은 이슬람 전통에서 결혼은 상호동의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소녀를 지참금과 맞바꾼 부모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8세 이상을 법정 결혼 가능 연령으로 정해두고 있다.


조아라 인턴기자 nov-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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