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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재테크]비과세 재형저축 종잣돈 만들기 딱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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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간 혜택..금리 3~4% 수준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지난해 갓 직장에 들어간 김아연(26)씨. 이제 돈을 아껴서 결혼자금은 스스로 모을 생각이다. 적금을 부으려고 알아봤지만 금리 3%대의 과세상품들이 대부분이었다. 김씨의 고민해결은 의외로 쉽게 풀렸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재형저축 가입을 한 목소리로 권했다. 새로운 재형저축은 금리가 3~4% 수준이고 소득공제 혜택도 없지만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고 무엇보다 비과세라는 점이 큰 매력이다.

2013년 세법개정안 통과로 18년 만에 재형저축이 부활하게 됐다. 장기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인 만큼 종잣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종합금융소득과세 기준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비과세 상품을 찾는 이들의 수요까지 재형저축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형저축, 즉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은 지난 1995년 폐지된 이후 18년 만에 되살아났다. 이름처럼 정부가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가입대상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한한다.


당초 정부는 10년 이상 투자하면 최장 15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었지만 가입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가입기간 7년, 최대 10년 비과세 혜택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즉, 7년만 꾸준히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주민세 포함 15.4%)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법개정안이 예상과 달리 다소 늦은 1월1일에 통과되면서 시행령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다음 달 임시국회를 통해 시행령 등 기타 세부 사항이 정해진 이후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형저축 계좌에는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고 계좌 안에 들어있는 상품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판매사도 은행 외에 증권사와 보험사까지 다양하다.


다만 10%대의 고금리에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과거 재형저축과 달리, 이번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판매사마다 혜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금리 역시 최근 저금리 기조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3~4% 이상의 고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불황 속 안정형 상품에 투자해 종잣돈을 마련하기 원하는 새내기 직장인이나 과세를 피할 수 있는 해외펀드 투자자, 비과세 혜택이 필요한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종합금융소득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이 절세전략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이계웅 신한금융투자 투자자문부 부장은 "재형저축은 비과세 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입사원을 포함해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소수 비과세 상품"이라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 폐지 대안으로 떠오른 만큼 중장기 자금 마련을 원하는 새내기 사원들의 관심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성진 현대증권 WM본부 과장은 "일반 예금형태는 이자소득이 적어 비과세 혜택이 적기 때문에 주식형펀드, 특히 해외펀드나 혼합형펀드를 활용하면 좋다"며 "현재 해외펀드 투자자는 이자나 배당소득뿐 아니라 자본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데 재형저축을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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