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바젤위원회가 오는 2019년부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규제비율을 100%로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가해 바젤위원회 헌장 승인, 향후 업무계획 및 LCR 비율 규제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LCR 규제와 관련, 오는 2015년 60% 규제비율을 시작으로 매년 10%씩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오는 2019년부터 100% 시행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다만 은행은 위기 시 고유동성자산을 사용해 LCR이 100%를 하회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LCR은 30일 안에 처분 가능한 유동성 높은 자산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유토록 하는 방안이다. 은행의 자기 기본자본율(Tier I) 상향 조정과 함께 바젤Ⅲ에 포함된 핵심 규제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현재 레벨1, 레벨2로 구성돼 있는 고유동성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레벨2 자산을 레벨2A 및 레벨2B로 구분하고, 추가로 인정한 자산은 각국 감독당국의 재량으로 레벨2B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바젤Ⅲ 규제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개별 은행 차원에서도 바젤Ⅲ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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