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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제한조치 어길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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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에너지 제한…문열고 난방땐 과태료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지식경제부는 7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어긴 건물을 단속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초 발표한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전기 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 석유환산톤(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달여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단속을 시작하는 것이다.

전기 다소비 및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 실내 온도를 섭씨 20도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 행태가 단속 대상이다. 오후 전력 피크시간인 5~7시 사이에 네온사인을 사용해도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옥외 간판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한개만 켜두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만9000곳에 이르는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섭씨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개인 전열기 사용은 금지된다.

올해부터 에너지 절약 운동 캠페인 참가자의 전력 소비 절감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빈곤계층에게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지경부는 동계 전력피크가 본격화하는 1월 둘째 주를 '국민발전소 건설주간'으로 선언하고, 국민에게 겨울철 전력수급 상황의 심각성을 집중 홍보한다.


백화점협회, 화장품협회, 체인스토어협회, 은행연합회, 명동관광특구협의회를 비롯한 다중이용 서비스업계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서비스업계 동계절전 자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김종일 기자 livew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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