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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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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한약을 과학화 해 '천연물신약'으로 만들고 이를 양의사들이 처방하는 행태는 잘못된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한방처방을 양약 형태로 개발한 제품을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이들은 녹십자가 판매중인 '신바로캡슐'과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을 사례로 들고 있다. 두 약은 유명 한의원에서 한약형태로 팔리던 '청파전'과 '활맥모과주' 처방을 근거로 개발됐다. 식약청 허가를 거쳐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양의사들이 처방하며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이런 '한약 기반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들이 처방해도 되는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때문에 극히 소수의 한의사들이 처방을 내고 있지만 건강보험까지 적용받을 근거는 없어 사실상 처방이 활발한 편은 아니다.

이에 비대위는 이 같은 '한방의 과학화'가 오히려 한의사들의 한약 독점권을 훼손하는 정책이라 판단하고 있다. 또 한약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양의사들에게 한약을 맡기는 꼴이라 국민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주장한다. 비대위 측은 "양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을 금지하고 한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이번 행정소송을 계기로 17일 서울역 또는 여의도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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