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서울시는 14일부터 전세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에는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계약하면기존 임대료의 5% 초과, 10% 미만 범위에서 임대료 상승분을 서울시가 부담한다.
입주조건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330만원 수준)여야 한다.
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가구주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7만원 이하를 소유해야한다.
임대주택 대상 규모는 60㎡ 이하,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세 주택이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이면 주택 규모를 85㎡로, 5인 이상이면 전세보증금을 2억1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전체공급량의 30%는 우선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신혼부부에게 20%, 태아를 포함한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10%를 공급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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