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는 부자들, 금융소득종합과세 낮아지자···비과세 상품 문의 빗발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 서소정 기자]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금융부자들에게 절세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엔 금융부자들의 절세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거액자산가들의 금융자산이 이번 법 개정으로 어디로 이동할 지도 관심이다. 발빠른 금융부자들은 이미 지난해 12월 보유 예금 등 현금 일부를 비과세 상품으로 갈아탔다. 세금폭탄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번 법 개정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부자들은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들이다. 이들은 새로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 예금이자를 연 4%로 잡을 경우 5억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게 된다.
신한은행 PWM 압구정센터 박관일 팀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일부 고객들이 방카슈랑스를 통해 비과세 상품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 솔루션(절세 해법)을 찾지 못한 부유층들이 많아 당분간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고객들은 절세를 위해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 자녀 증여(성년자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한도 10년간 증여세 면제)는 물론 부부간 증여까지 고려대상이다. 부부간 증여시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또 절세를 위해 즉시연금이나 거치식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방법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 팀장은 "고액 자산들은 이미 법 개정을 인지하고 있어 큰 혼란은 없지만 절세전략을 수립하지 못해 문의가 여전히 많다"며 "가족 증여와 보험, 주식, 채권 등으로 자산이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증권사에도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PB센터에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으나 시행령이 정해져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어 현재까지 경과를 설명해주면서 고객을 안심시키고있다"며 "금융소득 세제 강화 시행령(보험관련)이 확정되면 해당 고객에 전화 등을 통해 대처 방안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증권 WM비즈니스팀 박기연 세무사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가연동채권, 유전펀드, 선박펀드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며 "중도에 매매할 수 있는 물가연동 국채나 브라질 국채도 주목받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압구정 PB센터 관계자는 " 주가연계증권(ELS)에 한번에 뭉칫돈을 넣기 보다는 투자기간을 분산하거나 월지급식 ELS로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분산하는 전략이 유용하다"며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최종 상환 전 명의를 이전하거나 조기환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확 낮춰져 대상범위가 넓어지면서 올해 새로 도입되는 비과세 상품으로 재형저축과 재형펀드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은 이번 법 개정으로 거액자산가들의 대대적인 자산이동(Money Move)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영신 기자 ascho@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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