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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자·대기업 세부담 늘어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새누리당이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 부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겠다고 공표했다. 부자 증세의 신호탄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KBS1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기업의 최저 한세율 즉 비과세 감면을 아무리 해도, 그래서 세금이 깎여도 반드시 내야만 하는 세율을 보다 높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이상)에서 2000만원(이상)까지로 인하해 과세 형평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으로 돼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금융 불로소득을 얻는 고소득층 가운데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하지만 기준을 강화해도 세금 낼 사람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경기 상황에 따라 크게 늘거나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이 5%를 웃돌던 2000년대 후반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급증해 2007년에는 6만1475명에 다다랐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둔화되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2010년 대상자는 4만8907명으로 3년 사이 20% 정도 줄었다.

황 대표가 언급한 '과세 형평' 원칙에 따라 선물·옵션 등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과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 과세와 관련해 조세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다음 달 세제개편안에 담을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일평균 1700만 계약이 이뤄져 64조원이 오고갔다.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국내 파생상품 거래량(37억5200만 계약)은 이미 미국 시카고거래소(30억8000만 계약)의 거래량을 뛰어 넘었다. 특히 투기성 강한 개인 주식워런트증권(ELW)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혜훈 前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장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물리자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은 시행 초 적용 유예 기간을 둔 뒤 파생상품에 0.001%의 거래세를 물리고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전 의원의 개정안과 같다.


재정부는 이외에도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돼 있는 현행 상장기업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율 2%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장기업의 주식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은 대개 대주주만 부담해왔는데 대상을 넓히자는 의미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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