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일본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협의로 체포된 중국 어선과 선원들이 이틀 만에 석방됐다.
31일(현지시간) 외신에 다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한 지 이틀 만에 선장을 포함한 어부들을 모두 석방했다고 후쿠오카 주재 중국총영사관이 밝혔다.
중국 국적의 선장 린스친과 선원 8명이 탄 중국 어선은 지난 29일 오후 10시7분께 일본 가고시마현 부근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에게 나포 당했지만 이날 오후 7시25분께 석방돼 중국으로 향했다.
선장과 2명의 선원은 일본 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며 일본 EEZ에 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린스친 선장은 일본의 관련 법에 따라 열흘 이내에 428만엔(미화 4만9716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만약 중국총영사관이 보증을 서면 30일 안에 같은 액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후쿠오카 중국총영사관은 벌금 납부 약속을 보증하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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