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盧 차명계좌 유무'…조현오 vs 검찰 공방

시계아이콘00분 3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를 보유했다는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를 노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한 차명계좌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맞섰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4월19일 수사기록을 공개했다. 그는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행정요원 2명 명의의 계좌 4개가 있었고 수년간 15억원이 입금됐다"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검찰이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15억원은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더한 것으로 출금액은 고려하지 않아 무의미하다"며 "평균 잔고는 300만원 남짓에 불과했고 그나마 초등학교 급식료, 공과금 납부 등 소액이 빈번하게 인출됐다"고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이 계좌에 든 돈을 실소유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설명이다.


고소·고발인 자격으로 증인신문에 응한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피고인 측이 한 번만 사과했더라도 소를 취하했을 것"이라며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