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미국 소재 아파트 대금을 법망을 피해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6일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정연씨가 2007년 9월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를 220만 달러에 매수하기로 계약체결하고, 2009년 1월 중도금 지급 독촉에 따라 현금 13억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씨의 변호인으로 나선 남편 곽상언 변호사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13억을 아파트 소유자인 경연희(42)씨에게 지급했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정연씨는 아파트를 소유할 의사가 없었고 경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일부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노씨의 다른 변호인은 "중도금 독촉을 받던 당시 정연씨는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실을 어머니인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을 뿐, 이후 조치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씨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고 경씨가 정연씨와만 연락을 취했지만 사실상 정연씨는 전달자 역할에 그쳤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어 "정연씨는 외국환 거래를 신고해야하는지도 몰랐던 평범한 주부였다"고 덧붙였다.
곽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울먹이며 "세상을 떠난 노대통령의 딸로서 부당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불법행위를 했다면 응당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벌보다 더 잔인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연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며 흐느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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