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새 사옥 등에 적용…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 없애기 위해 전문건설업체 원도급자 지위 인정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조달청이 정부발주공사에서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주계약자 방식’이 국가기관 처음으로 시작한다.
조달청은 1496억원 규모의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신사옥 건축공사’와 1396억원 규모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를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한다고 27일 밝혔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종합건설업자(주계약자)의 하도급형태로만 정부공사에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자(구성원)가 공동계약자 형태로 정부와 직접계약하는 방식이다.
종합건설사들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사가 하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하는데 따른 저가하도급, 불공정거래관행 등을 고친 발주방식이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2009년부터 국가기관이 500억원 규모 이상인 공사에 대해 적용할 수 있게 했으나 아직까지 집행된 적이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2억~100억원 규모 공사에 대해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해 일부 하는 곳도 있으나 소규모사업위주로 적용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 조달청에서 대형공사에 처음 적용, 건설시장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상생발전을 꾀하고 저가하도급, 불공정거래를 막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신사옥 건립공사’는 원주혁신도시로 옮겨가면서 조달청이 기획·설계·시공, 사후관리 등을 위탁받아하는 공사다.
총공사비 1496억원 중 건축공사업체를 주계약자로, 공동참여하는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는 기계설비공사업체(덕트설비공사 약 57억원)로 계약한다.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남양주와 포천시간 건설되는 사업이다. 공사비 1396억원을 토목공사업체가 주계약자로,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 토공사업체, 보링·그라우팅 공사업체(약 82억원)로 하고 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으로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자로 정부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저가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지연 등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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