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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전국최초 '농업인 월급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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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이영규 기자】경기도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 도입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민들이 매달 일정액(월급)을 시로 부터 받은 뒤 11월 추곡수매가 끝나면 한꺼번에 정산하는 시스템.


대부분의 농민이 농번기에 영농자금을 빌린 뒤 추수기에 이자와 원금을 갚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없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화성시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36개 농가가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했다. 화성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출하량의 80% 수준에서 희망에 따라 매월 100만∼2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5억 원의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농민들의 반응도 좋다.

화성에서 30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는 한 농민은 "농번기에 빌린 돈을 추곡수매해 갚고 나면 남는 돈이 한 푼도 없어 애들 학자금은 커녕, 병원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며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면 그래도 일단 계획적으로 돈을 쓸 수 있어 좋은 점이 많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윤태원 화성시 농정과장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농업인 월급제가 전국으로 확산돼 가뜩이나 FTA 등으로 시름에 빠진 농가에 희망을 주는 활력소가 됐으면 한다"며 "화성시는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반응이 좋을 경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688㎢로 서울(605.33㎢)보다 넓은 면적에 도내에서 가장 많은 논(1만5000여㏊)을 보유하고 있으나 농업인 중 30%는 영세농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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