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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세계 인천점 인수 중단…法 "가처분 인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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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법원이 인천시와 롯데쇼핑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감정가격 미만으로 이뤄졌다며 신세계의 부동산 매각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서 인천시가 신세계 인천점이 입점해 있는 인천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롯데쇼핑에 매각하려던 계획이 중단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형 부장판사)는 26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천시와 롯데쇼핑간 투자약정이 부동산을 사실상 감정가격 미만의 매매대금에 매각할 것을 예정하는 약정"이라며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서 인천시가 신세계와 롯데쇼핑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신세계의 신뢰 등을 침해해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점은 투자약정의 상대방인 롯데쇼핑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인천시가 부동산의 수의계약 대상자로 롯데쇼핑 측을 선정하고 롯데쇼핑과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또 재판부는 인천시와 롯데쇼핑 간에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각한다는 공유재산법 30조 등의 취지에 부합하게 계약을 진행할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회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투자약정 등으로 훼손된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신세계는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시로부터 출자 받은 토지에 지은 건물에 입점해 백화점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19일까지, 증축된 주차타워 및 부지에 대해서는 2031년 3월 10일까지 임대하기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부채비율이 지자체 중 최고수준에 이르고, 2014년 아시아게임, 도시철도 개통 등 대규모사업에 필요한 자금 수요로 재정난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해 인천교통공사와 공유재산 처분을 협의했다. 인천시는 인천교통공사가 부동산을 직접 매각할 경우 법인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감안해 출자회수절차를 거처 소유권을 이전 받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인천시는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고 매수 참여의사를 밝힌 6개 업체 중 롯데쇼핑 등 2개사를 선정했다. 인천시는 부동산 감정가격인 8688억원 이상으로 매수가 가능한지 롯데쇼핑과 신세계에 알렸고, 롯데쇼핑은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신세계는 매각에서 손을 떼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세계는 해당 부동산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는 재산일 뿐 아니라 인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롯데쇼핑과 사이에서 비용보전조항이 포함된 투자약정이 체결돼 사실상 감정가격 미만으로 매각했다며 지난 10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신세계는 같은 달 29일 인천시 남구 인천점 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과 속행금지를 위한 2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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