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신세계 인천점의 새 주인이 되기 위한 롯데쇼핑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6일 법원이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날 인천지법 민사21부(김진형 부장판사)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본계약에 앞서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부지와 건물 매매대금에 관한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보전 비용이 부동산 매매대금과 감정가 차액(63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인 점으로 미뤄 사실상 부지와 건물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천시가 처음에는 감정가 이상으로 팔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신세계가 감정가 이상 매수를 포기하자 이후 입장을 바꿔 롯데쇼핑에는 사실상 감정가 미만에 팔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세계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천시가 그에 상응하는 적법한 후속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신세계 측은 인천점의 매각절차가 합법적으로 재개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연내 본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일정에 차질은 빚겠지만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시도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서 명확한 패소 이유는 모르고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봐야 한다"며 "투자약정서 상에 신세계 건물부문에 대한 조달금리비용에 관한 조항때문인지 등 여러 부문에 대한 법률적인 측면을 포함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9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 남구 관교동 종합터미널 터(7만7815㎡)와 연면적 16만1750㎡의 건물을 롯데쇼핑에 8751억원에 매각하는 투자 약정을 맺었으며 연내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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