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광역시 한·미합작 입체영상변환(3D컨버팅) 투자사업(법인명 갬코)을 부실하게 추진해 광주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광주 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 김모(54)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표는 26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한·미합작 투자사업 실패로 광주시와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한다”면서도 “배임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모든 의사결정과 예산집행은 광주시의 정책 사업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며 “시작이 전부일 만큼 시작 후에는 멈추기 어려웠고 투자자금 확보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대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신청을 허락해 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김 대표는 2011년 1~7월 한·미합작 입체영상변환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K2AM(모회사), K2Eon(자회사)의 실체나 기술력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사업준비금 명목으로 600만 달러를 송금해 광주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미국 측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시 자문위원 박모(40), 장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K2AM 대표인 미국 시민권자 B(53)씨를 지명수배하고 계좌추적 요청 등 미국 측과 형사 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청구, 인터폴 수배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검찰은 K2AM에 사업준비자금 명목 등으로 670만 달러를 송금하고도 사업포기를 선언한 강운태 시장과 광주시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배임 혐의 등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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