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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공사 국제입찰 가능금액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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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 적용환율 1890원→1745원
적용하면···중앙행정기관 발주 국제입찰 금액 95억원→87억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해외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정부 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대비 기존 1890.16원에서 1745.38원으로 조정된다고 26일 밝혔다.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상 SDR로 표기돼 있으나 국내 적용을 위해 2년 마다 환율 변동을 반영한 뒤 원화로 고시해왔다.

지난 2010년 변경된 이후 2년 만에 변경되는 이번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당초보다 하향 조정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SDR 대비 환율이 소폭 하락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국제입찰 대상 공사금액은 95억원에서 87억원으로 낮아진다. 물품 및 용역 금액은 2억5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당초 284억원에서 262억원으로, 물품금액은 8억5000억원에서 7억900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국제입찰 하한금액이 조정되면서 일정금액 이하의 공공공사에 해당 지역 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와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적용 범위도 변경된다.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경우 두 제도 모두 그 규모가 95억에서 87억원 미만으로 줄었다. 공공기관 대상 기준금액은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284억원에서 262억원으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가 95억원에서 87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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