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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도 없이 신입생 모집..전공심사도 없이 교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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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평택대 감사결과 다수 부정사례 적발..총장 등 경징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평택대학교(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운영하고, 학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이 학교 총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채용 비리, 부적정한 학사운영 등이 적발된 목포해양대학교에 대해서도 대학 측에 관련자 징계를 요청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평택대학교는 교육용 토지 2만여㎡를 관할청의 승인 없이 교환했으며,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도 제대로 받지 않아 1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평생교육원 설치 목적으로 부동산을 경매받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방치해 4000여만원의 지방세를 부담하기도 했다.

대학 법인카드도 수차례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 대학의 한 경리과 직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백화점 등에서 1억1500여만원을 결제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5425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데도 법인카드를 이용했으며, 이중 1700여만원은 총장이 사용했다.


학사 및 출석관리도 부적절하게 이뤄졌다. 모집요강 없이 외국인 특별전형 학부 신입생을 모집했으며, 출석일수가 모자란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성적을 부여했다. 2009년 1학기부터 2012년 1학기까지 60명의 교원이 112개 강좌의 출석부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실제 출석과 다르게 처리한 것도 17개 강좌나 됐다.

교원 신규채용 과정에서도 전공심사과정에서 전공부적합 받은 지원자를 합격 처리했다. 또 특별채용 과정에서 기초 및 전공심사 등 제대로 된 심사절차 없이 전임교원 33명을 선발했다. 승진 소요 연수가 부족한 교원을 조교수로 승진시킨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교과부는 학교 측에 총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총무처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고를 요구했다. 또 관련자에 대해서도 각각 경징계 및 경고를 요청했다. 부당 학위를 받은 학생들의 학위는 취소하고, 총장이 사용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변상하도록 지시했다.


또 목포해양대학교도 감사 결과, 올해 실습선 전임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또 교원 국외여행, 선상무지개학교 운영, 일반대학원 학사운영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부당한 사례가 적발돼 학교측에 관련자 징계 및 경고를 요구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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