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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방통위 "1월 7일 LG유플러스부터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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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 순차적으로 적용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올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과열 경쟁을 펼쳤던 이동통신 3사에 영업정지와 과징금의 철퇴가 내려졌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보조금 경쟁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총 66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를 의결했다.

업체별로는 각각 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 순이다. 과징금은 SK텔레콤이 68억9000만원, KT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 21억5000만원이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체 가입 건수 1062만건 중 약 47만4000건을 조사한 데 따른 조치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반율이 높은 LG유플러스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돼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9월에 경쟁을 촉발한 KT는 과징금 부과시 가중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과징금 부과할 때 가중치가 다른데 결국 KT를 촉발 사업자로 판단한 건가?
A. 이번에 과징금이 가중이 된 것은 위반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SKT는 조사 후 위반율이 34%, KT는 25%, LG유플러스 35%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부과했다. 기타 감경 사유도 있다. 조사에 협조한 부분과 개선 노력 등을 감안했다.


Q. 위반 주도 사업자를 KT로 보면 되나?
A. 9월에는 KT가 경쟁을 촉발했다. 시장과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다.


Q.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범위는? 기기변경은 어떻게 되나?
A. 영업정지는 신규가입에 대한 것이다. 번호이동은 포함되지만 기기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에 영업정지 기간은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동시 영업정지가 아니라 순차 영업정지다. 한 사업자 영업정지 당할 때 다른 사업자에서 가입할 수 있다.


Q. 업체들이 가개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 회피할 수 있는데 방통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 사전 실태 점검 통해 못하도록 하겠다. 통신사에 경고도 하겠다.


Q. 왜 KT가 경쟁을 주도했다면서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긴가?
A. KT가 9월에 경쟁을 주도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반율이다. 과거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때도 위반 비율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Q. 영업정지 기간에 주말도 포함되나?
A. 주말도 포함됐다. 과거 영업정지 사례 때와 동일하다.


Q. 제조사 판매 장려금은 판단 기준에 포함됐나?
A. 제조사 판매 장려금도 위법성 판단 기준에 포함됐다.


Q. 사용자 입장에서 보조금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A. 지금은 보조금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할 때만 제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용자 차별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받는다. 또 돈이 아니라 요금, 서비스 경쟁을 해야 한다. 투자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마케팅 비용에 돈을 쏟을 것이 아니라 투자에 투입해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


Q. 영업정지에 대한 사업자들이 이행 노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A. 경고뿐만 아니라 사후 점검도 할 예정이다. 개통 이력 등을 조회해 사후에도 확실히 관리하겠다. 중간에 경고 조치도 할 것이다.




김철현 기자 k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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