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3사에 영업정지 조치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2013년 각 업체의 영업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신제품 스마트폰 아이폰5 경쟁을 벌이고 있는 SK텔레콤과 KT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됐다. 특히 LG유플러스에는 가장 긴 24일의 영업정지 기간이 부과되고 오는 1월 7일부터 가장 먼저 영업이 정지돼 롱텀에볼루션(LTE) 경쟁에 비상등이 켜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8월부터 전개된 극심한 보조금 경쟁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총 66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를 의결했다. 업체별로는 각각 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 순이다. 이와 함께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는데 SK텔레콤이 68억9000만원, KT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 21억5000만원이다.
방통위는 올해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9월 13일부터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대상은 7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체 가입 건수 1062만건 중 약 47만4000건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위반율은 LG유플러스 45.5%, SK테렐콤 43.9%, KT 42.9%로 나타났다. 조사기간을 전체적으로 보면 LG유플러스가 가장 위반한 사례가 많아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방통위는 또한 9월에 갤럭시S3가 17만원까지 떨어진 사태를 촉발한 사업자는 KT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도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오는 1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이 2월 중 22일 동안 영업이 정지되고 KT는 3월까지 20일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통3사는 성수기인 크리스마스 시즌은 피했지만 LG유플러스는 새해를 영업정지와 함께 시작하게 되면서 신년 영업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SK텔레콤과 KT는 최근 출시한 아이폰5 특수를 당장 놓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월과 3월의 입학ㆍ졸업 시즌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2월에 영업이 어렵게 된 SK텔레콤의 타격이 커 보인다.
방통위는 장기간 가입자 모집 금지할 경우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는 점, 지난 2008년 보조금 허용 이후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가 처음 적용되는 점, 과징금을 동시 부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인 20일을 기준일로 사업별 위반 정도와 위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통3사 간 위반율의 차이가 작아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에 차이를 크게 둘 수 없어 제재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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