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 감소 불가피..."영업정지 처분은 10년 전 낡은 규제" 지적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갤럭시 S3 17만원' 대란을 낳은 국내 이동통신 3사가 8년만에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면서 휴대폰 제조사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통신사의 극심한 보조금 경쟁으로 제조사 등만 터졌다는 의견부터 영업정지 자체가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의견까지 제조사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사 영업정지 처분으로 휴대폰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제조사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는 "지금은 휴대폰 판매 전략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가장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라며 "통신사 영업정지 처분으로 휴대폰 판매에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은 지난 9월말 일제히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2, 옵티머스 G, 베가 R3를 출시했다. 8월 통신사의 보조금 경쟁 이후 방통위 조사, 아이폰 5 출시 지연 등으로 통신 시장이 축소됐던 터라 이제 막 휴대폰 판매에 힘을 쏟으려는 상황이었다. 영업정지 시기인 2월 전후는 졸업식, 입학식, 설연휴 등이 몰려 있어 1년 중 최대 성수기이기도 해 제조사의 타격은 더욱 클 전망이다.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17만원짜리 갤럭시 S3가 상징하는 하반기 휴대폰 가격 급락은 제조사가 아닌 통신사의 보조금 과다 투입 때문이었다"며 "통신사간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유치 경쟁의 대가를 제조사가 고스란히 치르게 됐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제조사의 피해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요즘은 제조사가 휴대폰을 통신 3사에 모두 공급하기 때문에 한 통신사를 제재해도 다른 통신사에서 판매할 수 있다"며 "또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 통신사가 빼앗긴 가입자를 되찾아오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크게 쿨다운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업정지 자체가 일종의 제재 처분이기 때문에 계도 기간에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보조금 상한선을 높이거나 영업정지 처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2008년 휴대폰 보조금 금지 조항이 폐지된 뒤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보조금 규제를 제한적으로 시행해왔다. 현재 통신사가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27만원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법적으로 금지했던 2003~2008년은 휴대폰 가격이 50만원 안팎인 피처폰이 활성화된 시기였다"며 "휴대폰 가격이 100만원에 이르는 스마트폰 시대에 10여년 전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사 판매 장려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아이폰의 가격은 100만원"이라며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정한 게 적정 수준인지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제조사 관계자는 "통신사가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투입했다면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통신사만 제재해도 충분하다"며 "지금처럼 과징금 부과와 동시에 영업정지 처분까지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소비자 선택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한 통신 3사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벌을 내렸다. 이로써 1월부터 순차적으로 LG유플러스는 24일, SK텔레콤은 22일, KT는 20일동안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다. 과징금은 SK텔레콤에 68억900만원, KT에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2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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