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위반율 높지만 통신3사 차이 작아..9월 경쟁은 KT가 촉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차별 지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올해 시장을 뜨겁게 달군 보조금 대란이 어느 업체에서 촉발됐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보조금 경쟁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총 66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를 의결했다. 업체별로는 각각 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 순이다.
이와 함께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는데 SK텔레콤이 68억9000만원, KT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 21억5000만원이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체 가입 건수 1062만건 중 약 47만4000건을 조사한 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45.5%로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인 LG유플러스가 보조금 대란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갤럭시S3가 17만원까지 떨어진 9월에는 KT가 경쟁을 촉발한 것으로 나타나 과징금 부과시 가중치를 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9월에 KT가 경쟁을 촉발한 측면이 있다"며 "KT가 9월에 시장과열의 원인을 주도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위반율을 우선으로 제재 조치를 결정하고 조사 이후 위반율이 높은 경우 가중치를 부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과징금이 가중이 된 것은 위반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이라며 "조사에 협조한 부분과 개선 노력 등을 감안해 감경 조치도 취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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