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사람인·커리어·인크루트·알바천국 5곳에 시정명령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취업성공률 1위!'(잡코리아)
'방문자수 1위'(사람인)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방문자수와 채용공고수를 속여 허위·과장 광고한 취업 포털사이트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방문자 수 1위를 고집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의 광고 진위여부를 점검하고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5곳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제재대상은 잡코리아·사람인·커리어·인크루트 등 취업포털사이트 4곳과 아르바이트포털 알바천국 등 총 5곳으로 취업 사이트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방문자수를 부풀려 광고하거나 ▲근거나 출처 없이 무조건 1위라고 광고했고 ▲시장조사자료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인용해 광고했다.
잡코리아의 경우 올해 5월부터 4개월 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BPI)의 보고서를 인용해 취업률을 1위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는 3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은 시장조사기관의 집계방식에 따라 방문자수 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그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부터 1년 간 코리안클릭이 집계한 자료만 으로 방문자수 1위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개인 구직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 금지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일 간 게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이숭규 전자거래팀장은 "시정명령 조치를 통해 개인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구인구직 사이트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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