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2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계란 판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통해 결정돼야 할 계란 가격을 임의로 정해서 통보한 도매업체 한국계란유통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란 도매시 최대 할인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한 한국계란유통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2년 간 세 차례에 걸쳐 할인폭을 정하고 그 이상 할인판매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수도권지역 회원사들에게 통보했다.
이를 지키지 않고 협회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인 판매할 경우 할인중단을 요청했다. 할인판매를 계속하면 시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생산농장과의 거래도 차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불이익을 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박재규 총괄과장은 "유통되는 계란 70% 이상이 도매상을 통해 유통된다"며 "도매가격 할인을 막는 것은 소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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