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의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와 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강력히 제재할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이명박 정부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그쳤지만 새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법 적용과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3조를 고쳐 일감 몰아주기를 엄단할 법적 근거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상품,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그동안은 '부당하게'와 '현저히'라는 부분의 모호성이 걸림돌이 됐다. 요건 위반 여부를 가릴 때 항상 쟁점이 됐던 부분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현저히'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부당하게'라는 요건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징후가 포착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조항이 구속하는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중소 납품업체가 피해를 봤을 때 대기업에 손해가액의 3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물리도로 하고 있다. 종전엔 기술유출사건에만 적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는 먼저 부당 단가인하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와 단가 후려치기 근절을 통해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상당한 진척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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