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50명 이상인 도봉구 소재 비영리 공익단체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구정 발전과 구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치구 소관사무 중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사업 신청서 접수기간은 12월24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다.
신청자격은 주사무소가 도봉구에 있으며 회원이 도봉구민 50명 이상인 비영리 공익단체로 공익사업 추진실적이 1년 이상 있어야 하고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지원근거를 명시한 사업과 자치구 소관사무로서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장사업.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의 책임성·전문성·최근 공익사업 활동실적과 사업계획의 독창성·공익성·주민욕구충족도·경제성 등을 고려, 심의·의결한다.
신청서류는 사회단체 보조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단체등록증, 단체규약 및 회원명부, 단체소개서,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갖춰 도봉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에서 받을 수 있다.
자치행정과 (☎ 2289-113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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