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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내년 1월14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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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50명 이상인 도봉구 소재 비영리 공익단체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구정 발전과 구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치구 소관사무 중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내년 1월14일까지 신청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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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신청서 접수기간은 12월24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다.

신청자격은 주사무소가 도봉구에 있으며 회원이 도봉구민 50명 이상인 비영리 공익단체로 공익사업 추진실적이 1년 이상 있어야 하고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지원근거를 명시한 사업과 자치구 소관사무로서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장사업.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의 책임성·전문성·최근 공익사업 활동실적과 사업계획의 독창성·공익성·주민욕구충족도·경제성 등을 고려, 심의·의결한다.


신청서류는 사회단체 보조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단체등록증, 단체규약 및 회원명부, 단체소개서,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갖춰 도봉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에서 받을 수 있다.


자치행정과 (☎ 2289-113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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