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포스코와 신일본제철 간의 특허 침해 소송 2차 재판에서 양측은 관할권에 대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민사47부는 지난 21일 신일본제철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986억엔(약 1조4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및 전기강판 제조·판매 중단 청구 소송의 2차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일본과 한국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 즉, 관할권에 대한 서로의 상반된 입장만 확인한 채 딱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포스코는 한국법에, 신일본제철은 일본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의 소송에 대응해 지난 7월 대구지법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신일본제철에게 포스코가 배상해야 할 채무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려면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금은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기보다는 어느 나라에서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한 공방을 벌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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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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