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 표준특허 남용 가능성 있다" 지적
삼성전자 관계자는 22일 "당사는 표준특허를 사용함에 있어 EU의 반독점 관련 법과 규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보낸 이의제기서(SO, Statement of Objections)를 통해 삼성전자가 통신 표준특허와 관련해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SO는 EU의 반독점 관련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절차상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EU의 최종 입장은 아니며 법적 구속력과 실질적인 제재는 없다. 유럽경쟁국 위원회는 향후 삼성전자의 답변서 제출, 구두 심리 절차 등을 거쳐 반독점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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