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림산업은 인도 국영회사인 ONGC Petro additions Ltd (OPaL)가 총 1629억1935만원 상당의 인도 OPaL HDPE 프로젝트 낙찰 취소 공문 접수 이후,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중재 통지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해 싱가포르에 중재신청을 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중재에 적극 대응해 대림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입증토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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