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림산업, 印국영회사가 손해배상 중재 신청

시계아이콘00분 1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림산업은 인도 국영회사인 ONGC Petro additions Ltd (OPaL)가 총 1629억1935만원 상당의 인도 OPaL HDPE 프로젝트 낙찰 취소 공문 접수 이후,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중재 통지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해 싱가포르에 중재신청을 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중재에 적극 대응해 대림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입증토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