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광역시는 ‘총인처리시설’ 입찰 담합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대림산업㈜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발주한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대림산업㈜, 현대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가 공사 추정금액(923억원)의 94~95% 범위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해 대림산업㈜이 부당하게 이익을 본 사실이 확인돼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공사 참여 업체의 담합 비리 사건과 관련, 대림산업에 34억 8500만원, 현대건설에 20억 59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11억 800만원, 금호산업에 1억 5800만 등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100억원이상 공사 낙찰 하한율(79.995%), 전국 턴키공사 평균 낙찰율(90.71%),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대림산업㈜에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또 입찰비리업체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과 함께 최대 2년간 시 발주공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대형공사에 적용했던 턴키입찰 방식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최저가 입찰 방식을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하는 대신 고난도 기술이나 신기술이 필요한 공사는 ‘설계적합 최저가 입찰 방식’을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대형공사 입찰시 지역업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도입해 공사대금이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입찰 방식 쇄신안을 엄정하게 추진해 원천적으로 비리를 차단하고, 비리업체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관련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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