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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손보험 1차 갱신 보험료 낮아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사업비 책정 낮춰 보험료 인하 여력 생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 1월 1일 출시 예정인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을 가입 1년후 갱신할 경우 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표준형 단독실손의료보험상품 판매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독상품은 보험사 손익구조 악화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됐으나 갱신시 사업비를 최초 가입대비 70% 수준으로 책정해 1차갱신 보험료가 가입 때보다 저렴해졌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계약전 건강진단 비용 등으로 고정비가 발생한다. 하지만 주 가입연령인 30~40대는 가입전 건강진단 비율이 낮고 고령층은 보험료가 높아 사업비를 낮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최초 판매되는 자기부담금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현재보다 10% 저렴해진다.


이에 따라 40세 남자가 가입했을 경우 90% 보장형은 1만2260원을 보험료로 내지만 80% 보장형은 1만1190원만 납부하면 된다. 1차 갱신시에는 각각 1만1980원과 1만930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판매활성화를 위해 가입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보험사에 대해 현재처럼 고령까지 보장토록 했다. 또 단독 상품은 표준약관에 따라 최대 15년마다 보장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소비자는 여기에 맞춰 재가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질병에 걸렸다고 해도 보험사가 최초 가입시점에 안내한 조건에 해당될 경우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가입한도가 5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재가입시 이를 유지할 경우 보험사는 가입을 받아들여야 한다.


금융위는 표준형과 특약형 상품의 보험료 비교 안내를 의무화한데 이어 홈쇼핑, 인터넷 직판, 통신판매 등 판매채널별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보장성 보험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표준형 단독상품에도 적용키로 하고 구체적인 세제혜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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