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유럽연합(EU)에서 이르면 연말 삼성전자에 대한 EU 반독점법 위반 이의성명을 발표한다. 애플과의 특허 법정공방 과정에서 표준특허를 남용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원회 경쟁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빠른 시일 내에 (삼성전자에 대한)반독점 이의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독점우려를 명기한 공식성명서는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U의 관심사는 표준특허다. 삼성전자는 특허소송을 제기한 애플을 상대로 통신기술특허 관련 소송을 걸어 '맞대결'에 나섰지만 표준특허의 공정사용을 보장하는 프랜드 규약을 위반했다는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EU집행위원회에서는 삼성이 3세대 이동통신기술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조사해왔다. 이미 안토이네 콜롬바니 EU집행대변인은 "삼성의 애플 판매금지 소송 철회 여부와 무관하게 표준특허 남용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만약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삼성전자는 관련 매출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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