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톱스타 골프스승으로 유명한 프로골퍼가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프로골퍼 이모(4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 아카데미 직원 등이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그해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석방을 도와준 대가로 경찰·기자·판사 등에 대한 골프채 선물·술 접대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긴급체포 이틀여 만에 풀려났지만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게 한 차례 문의에 나섰을 뿐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경찰관도 이씨에게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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