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도로 파손 구간을 고의로 주행한 후 자동차가 손상됐다며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한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이들은 수리비가 비싼 고급 외제차를 활용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일행 19명은 200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하자가 있는 도로를 오간 후 차량이 파손됐다며 건설회사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요구, 19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이들은 고가 외제차 사고의 경우 순정부품 조달이 어렵고 동급차량의 렌트비가 비싸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 일행은 한 사고당 평균 760만원의 차량 수리비를 수령했는데, 이는 자동차 평균 수리비용의 10배에 달하는 액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고의 자동차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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