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주차하지마" 했던 아파트 주민들…상가 주인에 '손해배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아파트 단지에 들어선 상가 입주자도 단지 내의 모든 주차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상가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대지사용권을 가진 이상 상가 입주자들이 영업활동을 하기위한 차량의 통행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의 결정은 타당하다면서도 원심판결이 주문이나 이유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주차방해를 금지해 달라며 김 모(39)씨가 광주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민사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1동의 건물 소유자들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가진다는 앞선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원고는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에서 밝힌 '빈 주차 면이 없을 경우 부득이 단지 외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하고'라는 부분은 그 원칙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며 판결로서 갖춰야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광주 화정동 H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상가동 점포를 2008년 5월부터 사용하면서 화물운송업 해왔다.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김 씨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대해 김 씨의 남편인 장모씨가 2009년 7월 법원에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정한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입주민대표회의가 다른 영업용 차량에 대해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자 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장 씨는 부인 명의로 법원에 주차방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장 씨의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하고, 더불어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라며 피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판단을 같이 했지만 손해배상 금액만 10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