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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기술, 횡령액 7.1억 이상 상폐실질심사 해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엔터기술의 최대주주인 이영호 대표이사가 약 60억원 규모 횡령혐의로 구속되면서 엔터기술의 향후 시장 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유명 개그맨 ‘황마담’(본명 오승훈·40)을 대주주로 내세워 코스닥 상장사인 엔터기술을 인수한 후 연예인 유명세로 끌어모은 유상증자금 등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배임)로 엔터기술 이영호 대표이사와 M&A전문가 박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개그맨 오승훈씨와 사업가 신모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엔터기술에 현 경영진 등의 횡령·배임설의 사실여부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한 상태다. 답변시한은 오는 20일 정오까지다.


20일 정오까지 엔터기술 측이 해당 혐의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자산총계 2조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전·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이 자기자본 대비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횡령·배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엔터기술은 지난 3분기 분기보고서 기준 자기자본이 236억원으로, 3%인 약 7억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혐의가 발생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이 경우 상장사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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